공유하기
최근 1년간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사건 대부분이 농약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집단폐사 32건(633마리)을 분석한 결과 87.5%인 28건(566마리)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과학원은 먼저 야생조류 집단폐사 32건의 야생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반면 32건 중 28건(566마리)에서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 14종이 검출됐다.
과학원은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나머지 4건(67마리)은 질병, 아사, 사고사 등 자연환경 내 일반적인 이유 때문에 죽었다고 판단했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집단폐사가 주로 농약을 쓰지 않는 겨울철에 발생한 걸로 봐서 (고의적으로 뿌렸다고)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과학원에 따르면 야생조류를 죽이기 위해 고의로 농약이 묻은 볍씨 등을 살포하는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