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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전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친환경농업인, 친환경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나눠 지원하며, 지원액은 개인은 1억 원, 생산자 단체는 5억 원, 친환경유통업체 가맹점 입점업체는 10억원까지다.
융자금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나, 과수사업에 한해 3년 거치 7년 상환이다.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지원을 바라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오는 2월 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남도는 서류(현지)심사와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하순께 사업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홍석봉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나 법인들이 영농에 필요한 1%의 저리 융자금을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06년부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매년 70억 원을 1% 금리로 융자 지원에 나서 지난해까지 193건, 386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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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