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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의 메일을 받지 못했다"는 법무부 측 초기 해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 검사 측이 박상기 법무장관과 주고받은 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서 검사 측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박 장관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하고 법무부 담당자들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아무 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자, 법무부가 전날 진화작업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다.
서 검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은 언론에서 박 장관에게 메일을 보낸 내용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피해자가 언론 인터뷰 이후 검찰 조직 내에서 '내부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려 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며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 검사가 당시 박 장관에게 보낸 메일을 공개하며 성추행 및 그로 인한 부당한 업무 감사,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면담 요청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메일에 따르면 서 검사는 지난해 9월29일 박 장관에게 보낸 메일에서 "얼마 전 다른 이(서 검사의 지인 A씨)를 통해 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2010년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 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무감사 및 인사발령을 받고 현재 통영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임은정 검사가 검사 게시판에 '검찰제도 개선건의'라는 제목의 글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제 이야기를 적시했고 공공연히 제게 사건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는 이대로 입을 다물고 있기 어렵다고 판단돼 장관님을 직접 만나뵙고 면담을 하기 원한다"고 적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18일 오후 3시45분쯤 서 검사에게 답장을 보내 "A씨가 보낸 문건을 통해 서 검사가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며 "면담을 위해 법무부를 방문할 경우 검찰국 관련자로 하여금 면담을 하도록 지시했으니 검찰과장에게 구체적인 일시를 사전에 알려달라. 면담을 통해 서 검사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며 그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및 조직 내 인사의 투명성 제고"라며 "서 검사는 언론을 통해 피해사실 및 자신이 그동안 왜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고백하며 우리 사회 변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그 누구도 공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어느 조직 내에 있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피해 사실을 호소한 이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기존 성추행과 관련해 서 검사가 진상조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날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서 검사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즉시 해당 부서에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서 검사로부터 메일로 면담요청이 있어 법무부 담당자에게 면담을 지시한 사실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 담당자가 지난해 11월 서 검사를 면담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담당자는 그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퇴직, 고소기간 등 법률상 제한으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서 검사 요청대로 부당 인사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상기 법무장관은 오후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과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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