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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운전자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이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해 더 유리하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임금 1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90일간 휴업하고 치료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은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 최소 0원부터 최대 636만6800원까지 지급된다. 반면 산재보험은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7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장해가 남는 큰 사고나 사망사고도 산재보험이 유리하다. 자동차보험은 과실률에 따라 다른 보상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만 산재보험에서는 장해·유족급여가 평생 지급되기 때문이다.
장해가 남는 큰 사고나 사망사고도 산재보험이 유리하다. 자동차보험은 과실률에 따라 다른 보상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만 산재보험에서는 장해·유족급여가 평생 지급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보험에서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직장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퇴근 자동차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해 보험금을 수령한 뒤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출·퇴근 자동차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해 보험금을 수령한 뒤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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