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018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확정,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을 바라는 농가·법인은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축산 관련 인증서 등을 오는 12일까지 해당 시군이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로, 중규모 이하 가금농가는 보조사업, 대규모 가금농가와 한우·젖소·양돈 등 다른 축종은 융자사업 대상자다.

보조사업은 보조 30%·융자 50%·자담 20%로 융자 조건은 연리 2%, 5년거치 10년 상환이다. 융자사업은 융자 80%·자담 20%로 융자 조건은 연리 1%, 5년거치 10년상환이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축사 신축, 개보수, 축사이전은 물론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등 축사 내부시설, 방역·분뇨처리 및 기자재 등 축사 외부시설, 경관개선시설,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등이다.

전종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AI 및 살충제 계란 등의 발생 최소화를 위한 동물복지형 축산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등 가축 사육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농가들의 신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