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한 방송보도매체에서 보도한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측은 4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단독] 수수료 없다던 배달의민족 ‘뒷돈’ 챙겨…사실상 수수료” 제하의 해당 보도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명백한 오보일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불법’ 등의 표현과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뒷돈’, ‘횡포’와 같은 가치 편향적 용어까지 동원해 보도함으로써 배달의민족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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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 수수료 챙기지 않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배달의민족측은 "배달앱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에는 ‘주문중개수수료’와 ‘외부결제수수료’가 있으며, 배달의민족은 주문중개수수료를 2015년 8월 전면 폐지했으며, 외부결제수수료의 경우 (기존의 3.5%를 인하해) 3%로 책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방송매체는 이 두 수수료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면서 “수수료 안 받는다더니 뒷돈 챙겨 먹는다”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는게 배달의민족측 주장이다.

이외에도 배달의민족은 외부결제수수료는 신용카드결제, 휴대폰소액결제, 포인트결제, 간편결제 등 전자상거래 상 다양한 결제 방식에 따른 수수료이며, 배달의민족의 외부결제수수료 3%에는 ‘1차 PG사’에서 취하는 수수료(약 2~5%대로 각기 상이)와 ‘2차 PG업체’ 역할을 하는 배달의민족에 필요한 정산 업무 및 금융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 고객의 편의를 위해 PG등록해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은 개별 배달업소 업주분들이 1차 PG사와 직접 계약할 때보다 더 유리한 수수료율을 제시하고, 결제-정산 절차를 거쳐 실제 입금 처리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편의를 드리는 차원에서 전자금융업법 상 PG업 등록을 하고, ‘2차 PG업체’로서 개별 업주분들과 여러 1차 PG사들 사이에서 지급대행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측은 “일각의 주장처럼 3% 중 0.5%를 취해 수익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책정된 외부결제수수료로는 저희의 지급대행업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다 충당하지 못해 매 주문 결제가 일어날 때마다 회사에서 일정한 손해를 감수하며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 방송매체, '운영비명목으로 수수로 챙겨…' 보도
한편, 방송매체는 "배달의민족은 지난 2015년 수수료를 일체 받지않겠다고 선언했는데, 뒤로는 대행업체의 수수료 일부를 챙기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스마트폰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하면 3%의 수수료가 붙고 있으며, 이 수수료는 전자결제대행업체, PG사와 카드사의 몫이며, 확인 결과, PG사는 2.5%만 갖고, 나머지 0.5%는 배달의민족이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배달의민족이 가져가는 것으로 배달의민족이 PG사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면 이는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