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 캡처

평창 동계올림픽을 방문 관람하는 사람이라면 현금을 두둑이 들고 가거나 VISA카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올림픽 플라자·파크에서는 현금과 VISA카드만 사용할 수 있어서다.

현금과 VISA카드를 챙겼다면 빈 손으로 가도 문제될 건 없다. 하지만 주렁주렁 달고 가는 게 많은 사람이라면 반입금지 품목도 한번쯤 살펴봐야 한다.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게 갖고 다니던 물품도 압수당할 수 있는 데다 경기장 인근에 물품보관소도 없기 때문이다.


직장인의 필수품이 된 텀블러·보온용기는 반입금지 품목이다. 유리용기와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는 용기를 지닌 사람은 경기장에 입장할 수 없다. 나아가 응원용 막대풍선, 꽹가리, 징, 확성기, 부부젤라, 호루라기 등 소음을 유발하는 응원도구도 반입이 금지된다.

또 검색이 곤란한 대형물품, 300㎜ 이상의 카메라 렌즈, 삼각대 등도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다. 반입금지 품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대로 운영한다고 하니 '혹시나' 하는 마음도 품지 말 것.


이외에 당연히 소지하면 안될 것으로 여겨지는 ▲칼·가위 등의 금속 날 제품 ▲총기 의심 제품 ▲폭죽 등의 폭발성 물질 ▲송곳·드릴 등의 공구 ▲스프레이류 물품 ▲골프채·장우산 등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 등도 절대 반입금지다. 이런 물품을 소지했다가는 단순히 압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입장 자체가 금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품목도 있다. 과일 등의 음식·음료는 반입 불가다. 다만 유아·환자용 식음료, 미개봉 상태인 1ℓ 이내 스낵은 가져갈 수 있다. 의약품도 처방전 소지자에 한해 반입이 허용된다. 화장품은 최대 5개, 각 200㎖ 이하, 판매 최초의 용기에 담겨진 제품만 들고 갈 수 있으니 꼭 필요한 것만 챙기도록 하자.

기타 유의사항도 많다. 반려동물은 기본적으로 함께 입장할 수 없지만 보행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은 입장 가능하다. 경기장에 상업적 인쇄물, 플래카드 등의 물품을 갖고 들어갈 수 없으며 평창올림픽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국기도 반입하면 안 된다.


수유실은 개·폐회식장을 비롯해 모든 경기장에 마련됐다. 유모차는 경기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고 관중 안내센터 근처에 있는 보관소에 맡길 수는 있다. 아울러 휠체어도 보관소에 둬야 한다. 단 ‘휠체어석’을 구매한 사람에 한해 휠체어를 탄 채 입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