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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철의 광주광역시의회(국민의당, 서구1) 의원은 5일 제2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법상 시설물 유지를 위해선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 제2순환도로 시설관리업체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0개월간 면허 없이 영업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8년부터 도로관리를 해온 당시에도 면허없이 훨씬 더 오랜 기간 법을 위반하며 시민 안전을 도외시했다"며 "운영사이자 발주자인 맥쿼리도 무면허업자에게 시설관리를 위탁한 만큼 동시에 처벌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 "최근 대구민자도로인 범안로 운영사 사장과 도급업자가 무면허 등으로 구속됐는데 광주는 발주자가 수년간 무면허 상태에서 영업을 해온 것이어서 훨씬 심각한 사안이다"며 "이렇게 무면허 업자에게 시설관리를 맡기며 협약 대비 운영비를 125% 넘게 써왔던 배경도 맥쿼리와 시설업자간의 오랜 상납구조와 유착관계에서 오는 비리의 방증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 가관인 것은 광주 제2순환도로 시설관리 용역사업 등을 변칙 운영하면서도 10여 년간 용역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광주시 고위공직자 출신 박모씨를 대표로 내세웠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박 사장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 퇴임 후 광주도시공사 사장 시절에 광주시청 앞 지하주차장 사업과 관련해 특혜 논란을 낳고 2008년부터 광주 제2순환도로 1, 3구간 시설관리용역사 대표이사를 맡았다.
심 의원은 "광주시와 경찰은 감사와 수사를 통해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으로 3200억원의 세금이 투입돼 '혈세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광주 제2순환도로의 부정비리와 유착 의혹을 밝혀내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법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됐으며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위반행위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부과된다.
무면허 여부 논란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14년 11월 26일 뒤늦게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고, 운영비도 2016년 12월 사업재구조화시 민자업체 측은 135%를 요구했으나 시는 최저임금 상승률만 적용해 최종 113%만 인정했다"며 "회계사 검증 등을 통해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10년간 용역 독점에 대해서는 "광주제2순환도로 주식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규정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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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