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뉴시스

횡령과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구청장은 8일 "온 국민이 인권제일주의 경찰을 기대하는 시점에서 경찰의 처사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신 구청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강남구 전·현직 총무팀장 3명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비서실장에게 전달받게 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신 구청장은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현금화해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구청장의 현금 사용 내용에는 미용실 이용비용과 화장품 구입비 등 공무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도 포함됐다.


신 구청장은 비서실장에게 각 부서 격려금 등을 현금화하라고 지시했다. 비서실장은 총무팀장에게 이를 다시 지시했고 총무팀장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지시에 따랐다. 전직 총무팀장 2명은 팀장직을 마치고 6급에서 5급 과장급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또 신 청장의 제부 A씨(66)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메일로 월 1회 1장짜리 간단한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다른 직원보다 2배 가까운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신 구청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경찰은 압수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바탕해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신 구청장은 2016년 사망한 비서실장에게 자신이 맡긴 자녀들의 결혼식 축의금과 지인에게서 받은 돈을 찾아 쓴 것일 뿐이며 격려금·포상금을 현금화해 사용하고 제부의 취업을 알선해 준 것은 '비서실장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강남구청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혐의 내용) 모두 사실과 다르며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꼼수"라고 반박했다.

강남구청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신 구청장은 비서실장과 총무팀장에게 지시하거나 직접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이 신 구청장의 지시로 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것으로 발표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