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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2일 “일반 분양주택과 달리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선 후분양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 외 일반적인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신혼부부 등 청약대기자의 예기치 못한 청약자격 기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분양 물량 중 후분양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인 장기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년까지 7만가구가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주택도시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주택가격의 30%만 초기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20~30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 일정 공정 이상을 진행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앞서 국토부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통해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선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시점이 2년 이상 늦어지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대상인 신혼부부가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5년차를 넘긴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에는 예외를 인정해 이 같은 논란을 불식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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