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뒤 신혼부부 희망타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분양주택과 달리 입주자의 초기자금 부담을 경감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선 후분양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2일 “일반 분양주택과 달리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선 후분양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 외 일반적인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신혼부부 등 청약대기자의 예기치 못한 청약자격 기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분양 물량 중 후분양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인 장기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년까지 7만가구가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주택도시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주택가격의 30%만 초기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20~30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 일정 공정 이상을 진행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앞서 국토부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통해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선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시점이 2년 이상 늦어지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대상인 신혼부부가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5년차를 넘긴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에는 예외를 인정해 이 같은 논란을 불식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