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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59·충남 천안갑)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 용봉산에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에 참석해 선거구민 75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총선 전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한 선거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행사의 개최경위와 시기, 규모, 참가자 모집 과정 등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전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행사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닌 특정 선거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행위”라고 보고 1심 판결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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