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나이와 1심 선고 형량 상관관계.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3일 오후 2시10분부터 시작된 가운데, 법원이 최씨에게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지 관심이 모인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형이 선고되면 고령인 최씨에게는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씨는 형을 다 살고 나면 87세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을 대상으로 선고공판을 열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으로부터 딸 정유라씨(21)의 승마훈련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253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당시 최씨 측 변호인은 "징역 25년은 옥사하라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