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3일 오후 2시10분부터 시작된 가운데, 법원이 최씨에게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지 관심이 모인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형이 선고되면 고령인 최씨에게는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씨는 형을 다 살고 나면 87세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을 대상으로 선고공판을 열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으로부터 딸 정유라씨(21)의 승마훈련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253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당시 최씨 측 변호인은 "징역 25년은 옥사하라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