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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조카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형제가 나란히 법정에 섰으나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혐의를 부인한 형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백한 동생은 무죄를 받고 혐의를 벗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53)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당시 15살이던 조카 C(19)양의 집에서 그의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의 둘째 삼촌인 그는 재판 과정에서 "조카의 신체를 만지지 않았다"며 "카메라로 나체를 촬영한 것도 샤워 후 옷을 제대로 입고 나오라는 교육적인 차원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집에 사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했음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 B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010년 이전에 B씨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지만 2010년 당시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다"며 "공소사실인 2010년 사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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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