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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차액가맹금 유통마진 공개여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정보이며, 가맹본부-점주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우리나라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금을 수취함에 있어 미국 등 선진국처럼 로열티 방식이 아니라, 가맹점에 대해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소독제, 세제 등)까지 가맹본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가맹금으로 수취하는 방식이다"라며 "그러한 품목들에 대해 높은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매겨 그 차액을 가맹금으로 수취하는 불투명한 방식을 취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공급가격 – 가맹본부의 납품업체로부터의 구입가격의 폭으로 공정위는 "가맹점주 중 74%가 차액가맹금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차액가맹금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가맹본부는 94%에 달한다"며 "공정위가 추진하는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이 되는 유통마진 정보의 경우 각 구입요구 ‘품목별’ 정보가 아닌 '가맹점주 1인이 전년도에 평균적으로 지급한 차액가맹금 규모'나 '가맹점주 1인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율'등 일종의 통계 정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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