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19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다스는 누구 거라고 생각하느냐", "수십억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 건넨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금강에서 고철판매 등을 조작하고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면서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시형씨 소유 회사인 다온에 금강이 16억원을 저리로 대여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이 세탁돼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들어간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자금관리인’으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구속됐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2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