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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은 최고 21%의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낮추고 해외발생 소득 과세 속지주의로 변경, 미국 내 투자증대를 위한 공제고항 신설 등의 내용으로 세제개혁을 단행했다.
반면 해외지출에 대한 공제 제한, 해외 자회사 소득 추가과세 등으로 미국내 다국적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무역협회는 세미나에서 이 같은 미국 세제개혁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율촌과 베이커 맥켄지는 개정된 미국 세법과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시사점을 소개한다.
이번 행사를 위해 무역협회와 율촌은 세계 최대 로펌인 베이커 맥켄지의 조세 전문가들을 초청했고 세미나 이후 개별 상담회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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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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