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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오후 2시3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과 그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딸(15)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영학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은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부모에게 "나는 너무나 못된 죄인"이라면서 "이 못난 아비가 피해자 아픔에 일평생 아파하고 울겠다. 친구(자신의 딸)는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인 A양의 아버지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영학과 이양은 제 손으로 죽여 마땅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법이 정당하게 죄를 묻고 피해자를 대신해 타당한 죄값을 결정한다기에 믿고 있다"면서 "반드시 이영학과 딸 이양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달라"고 재판부를 향해 호소했다.
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총 9억4000여 만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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