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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대출빙하기가 시작됐다. 정부는 오는 3월23일부터 DSR지표를 시범 적용하고 소득보다 대출이 과도하게 많은 사람은 추가 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김씨처럼 신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DSR 도입 전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통상 주택대출은 최종심사까지 1~2주일이 소요되는 만큼 늦어도 3월 초에는 대출을 신청해야 규제가 강화되기 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 마통까지 대출심사에 반영
DSR은 대출자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 비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 수치다.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1년에 갚아야 할 원금이 1500만원, 이자가 500만원이면 DSR는 40%다.
신DTI가 연간소득 대비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상환액을 살폈다면 DSR은 연간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진다. 대출자마다 대출의 종류, 만기, 상환 방식 등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크게 주담대와 비 주담대로 나눠 DSR을 적용한다.
잔금대출을 포함한 일반 주담대는 전액분할, 일부분할, 일시상환 등 원금의 상환 방식에 따라 DSR적용에 따른 대출한도가 달라진다.
이를 테면 주담대 3억원을 1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린 경우 연간 원금상환액은 2000만원(3억원/15년)이다. 만기에 대출을 전부 갚을 때는 대출기간이 10년까지 인정된다. 대출기간이 줄어든 만큼 연간 원금 상환액은 3000만원(3억원/10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대출 2억원을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로 갚고 나머지 1억원을 만기에 갚는 일부 분할상환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분할상환 개시 후 연간 상환액은 2000만원(2억원/10년)이다. 만기상환액은 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을 뺀 기간으로 나눈다. 즉 1억원을 10년으로 나눈 1000만원이 더해져 연간 3000만원이 원금 상환액으로 잡힌다.
DSR은 전세대출 원금은 잡지 않지만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을 채무로 본다. 신용대출은 만기가 10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보고 대출총액을 10년으로 나눠 DSR을 계산한다. 예·적금대출과 약관대출도 마찬가지다. 할부금융과 리스, 학자금대출 등은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된다.
주택대출과 신용대출 등 대출이 많은 경우 DSR 적용사례를 살펴보자. 주택대출 3억원(연 3%)은 1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에 빌리고 신용대출 4000만원(연 5%)과 자동차할부 원리금으로 매달 50만원을 갚아야 하는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총 4100만원(주택대출 2900만원+신용대출 600만원+자동차할부 600만원)이 된다.
연봉 6000만원의 대출자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연간소득은 최대 10% 증액돼 66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DSR은 약 62.1%로 계산된다. 은행권에선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70~80%대가 되면 고위험 대출로 본다. DSR이 80% 이상인 대출자는 대출받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은행 관계자는 “DSR은 모든 채무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대출심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대출별로 DSR적용 유무와 대출기간별 한도책정이 달라지는 만큼 대출신청 전에 조건을 꼼꼼히 따져 보라”고 말했다.
◆10월에는 대출 제한되거나 거절
당분간 DSR은 대출보조 지표로 쓰일 전망이다. DSR을 적용한 대출통계가 누적되지 않았고 신뢰도 역시 높지 않아서다. 현재 주택대출 심사의 주 지표는 신DTI, 신용대출은 신용평가모형이 사용된다.
다만 DSR이 높게 나타난 대출자는 신DTI나 신용평가모형으로 승인된 대출 역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가령 신DTI가 30%로 드러났는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많아 DSR이 높아질 경우 한도를 20%로 줄이거나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다.
정부는 DSR을 6개월 시범운영하고 10월부터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대출승인을 거절하는 고DSR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여신관리 지표(리스크관리)를 고DSR로 제한하는 만큼 대출심사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DSR을 운용하는 시범기간을 거친 뒤 여신관리 지표로 고DSR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DSR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면 내년 2분기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에 DSR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출구 전략
정부는 DSR도입으로 다중채무자의 대출을 줄이는 반면 실수요자들의 대출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월 초 대출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해 주택 담보대출의 문턱을 낮춰주는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가 소득 대비 초기 자산이 부족한 것을 고려해서 현행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 기준을 8000만~1억원 사이의 일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다자녀가구는 대출한도(3억원)나 대상 주택가격(6억원 이하)을 자녀 숫자에 따라 차등 적용해 자녀가 많을수록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정책 기조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서민과 실수요자는 정책금융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DSR도입으로 다중채무자의 대출을 줄이는 반면 실수요자들의 대출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월 초 대출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해 주택 담보대출의 문턱을 낮춰주는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가 소득 대비 초기 자산이 부족한 것을 고려해서 현행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 기준을 8000만~1억원 사이의 일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다자녀가구는 대출한도(3억원)나 대상 주택가격(6억원 이하)을 자녀 숫자에 따라 차등 적용해 자녀가 많을수록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정책 기조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서민과 실수요자는 정책금융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29호(2018년 2월28일~3월6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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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