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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 논란으로 공무원직에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2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교육부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수위"라며 "나 전 국장의 경우 비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직사회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초래된 점이 지나치게 고려됐다"고 판단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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