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산시장 모습. /사진=뉴시스 임태훈 기자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 1심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다만 정부가 상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는 계속된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22일 공개한 일본정부 제기 소송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아직까지 지역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후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2015년 5월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무역 제한적이라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WTO는 "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정당했지만, 2013년의 특별조치를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은 협정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현재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다른 나라 수산물과 유사한 수준의 낮은 오염 위험을 보이기 때문에 계속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적 조치라는 판단이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바로 후쿠시마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니다. 상소심에서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수입조치가 유지된다. 상소심 판결은 올해 하반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상소심에서도 패소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