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2일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석방됐다.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김 전 장관./사진=뉴시스

검찰이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6일 김 전 장관에게 27일 오전 9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23일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은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수사방향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본부장이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구속하겠다는 보고를 올리자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얘기를 들어야 한다며 불구속 수사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백 전 본부장은 지난 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직권남용)로 구속됐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사후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11일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이날 검찰의 소환 통보로 석방 3개월여 만에 재조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