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로강정 기자간담회 모습 (사진=강동완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가마로강정을 운영하는 마세다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물품 강제구매 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마세다린측은 "지난 14일에 변호사를 통해 우편등기로 발송했다"라며 "구정 설명절로 19일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통 60일이내에 결과치가 나오게 된다. 접수일을 기준으로 가정할 경우, 4월 19일이내에 합당과 기각처분이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8일 마세다린 측에 맛과 상관없는 부재료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제구입하게 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관련해 마세다린측은 부당함을 주장하고,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