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4일로 예정된 소환조사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두가지 큰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뇌물액수만 111억원에 달해 이번 검찰 조사에서 뇌물죄 방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가 파악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의심 액수는 111억원에 달한다. 먼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4억원),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10억원),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2억원),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1억원),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5000만원) 등 총 17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특활비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 특활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은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검프'(Akin Gump)에 대납한 소송비용 60억원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전자 측이 김 전 기획관의 요청에 따라 2007년 20억원, 2009년 40억원 등 총 60억원가량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회장으로부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사면을 기대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이 사안을 이건희 회장 사면과 연결하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일 오후 5시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을 추적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통장에 들어있는 매각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 같은 일련의 정황을 근거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적시했다.


검찰은 다스가 2002~2007년 조직적으로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 자금이 이 전 대통령측 대선운동 자금으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이뤄진 탈세 혐의 역시 '다스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의 몫이 된다.

이밖에 이 전 대통령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와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등 기타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김재수 전 LA 총영사에게 지시해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원을 먼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스 서울사무실이 위치한 영포빌딩 지하2층에 ‘BH’(청와대)가 기재된 박스 수십개에 대통령기록물을 보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신분임을 감안해 추가 소환 조사 없이 14일 한차례 조사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방어막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