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세아제강 포항공장 강관 제품.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세아제강 제공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산 일부 기계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15일 아사히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 일본 재무성은 정책심의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이 일부 제품을 자국내 판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수출한다는 이유로 하고 반덤핑 관세부과를 결정했다.


부과대상은 공장 등 건물 배관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 배관 부재다. 관세율은 최대 70% 수준으로 부과기간은 5년으로 예상되며 실제 관세 부과 여부는 국무회의(각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철제 배관을 연결하는 부품이어서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는 해프닝도 있었다. 미국의 철강재 25% 관세 선언 이후여서 관련업계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와 관련해 한국철강협회는 “이번 관연결구류 제품은 철강제품이 아니라 기계로 분류되는 제품”이라고 선을 그으며 “지난해 12월 예비판정을 받은 품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일본밴드, 후루바야시공업, 벤칸기공 등이 일본 정부에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고 1년여 간 조사를 거쳐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