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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동 보호사 김모씨(43)에게 징역 6월을, 이모씨(66)에게 징역 8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의 한 병원 정신병동에서 근무한 김씨는 2016년 3월 입원 환자 A씨(32·지적장애 2급)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때려 두피혈종 상해를 입히는 등 2015~2016년 환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5년 1월 휠체어를 탄 환자 B씨(47·정신지체장애 1급)가 길을 비키지 않는다며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히는 등 환자 2명을 수시로 때리고, 같은 해 2월 환자 C씨(46·자폐성장애1급)에게 성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일부 피해자 가족은 이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중증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시설생활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자기보호능력이 거의 없고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다"며 "정신질환자들에게 시설종사자들이 행사하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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