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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주요 임차인인 중소상공인에게 불공정 약관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코레일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기차역과 전철역(국철) 구내에서 음식·의류·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570여개 전문점과 운영계약을 맺고 있다.


공정위가 지목한 불공정 약관은 ▲정해진 매출액 미도달(최저 매출액 90%) 시 차액에 상당하는 임대수수료 위약벌 부과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 가능 ▲임차인에게 임대수수료 감액 청구권 미보장 ▲임차인에게 보험가입 강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전문점 운영자가 입찰 참가 당시 제안한 매출액의 90%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차액분에 관한 수수료를 위약벌로 납부하게 했다.


예컨대 제안매출액이 5000만원, 수수료율이 20%, 월 최저하한매출액이 4500만원인 경우 실매출액이 3000만원이면 임대수수료로 600만원을 내야하지만 코레일유통은 위약벌로 최저하한매출액과 실매출액과의 차액에도 수수료를 부과해 900만원을 내게 했다.

이에 공정위는 전문점 운영자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운영자에게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넣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시정 권고를 내렸다.


나머지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은 점검 과정에서 코레일유통이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코레일유통의 역사 내 전문점 운영계약서상 과도한 위약벌,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조항 등으로 역사 내 중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가 많았다”며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철도역사 내 전문점 운영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