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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극단원 17명에게 상습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 이윤택씨(66)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범이 적용됨에 따라 중죄에 해당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 등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폭행 등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17명이 처벌을 요구한 범죄사실은 모두 62건이다.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해 실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피해건수는 2010년 4월15일부터 2016년 6월까지 발생한 24건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18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상습 성폭력 경위와 위력행사 여부 등을 추궁했다. 이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발성연습 등 연기 지도차원에서 한 행위",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더 용기를 내준다면 의혹이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며 "미투 운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통해 지난 5일 법무부에 이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지난 11일 이씨 자택과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김해 도요연극스튜디오, 서울 30스튜디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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