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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지방분권, 대통령 권한 분산, 기본권 강화와 경제불평등 해소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되면 그 즉시 문 대통령에게 결과가 보고된다. 아랍에미리트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이와 동시에 개헌안이 전자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법적 의미의 개헌안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도 완료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3시쯤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승인한 개헌안을 직접 들고 국회를 방문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면 국회는 개헌안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24일까지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의석수 3분의 1 이상을 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다음달 중순, 늦어도 5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합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야당을 향한 개헌안 합의 압박을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