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27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구제역 발생 돼지농장 인근에서 감염된 돼지를 살처분을 하고 있다. 이곳 농장 돼지들은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A형'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스1
경상남도가 27일 경기 김포 양돈농가에서 발생된 구제역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방역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도는 축산차량으로 인한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우제류 관련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또 소와 염소에 대한 일제접종을 내달 7일까지 조기완료하고 농장간 생축 이동은 내달 2일까지 금지하는 한편 도내 14개 가축시장에 대해 2주간 일시 폐쇄 조치했다.


이와 함께 매주 수요일 실시되는 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내실화하고 4월2일까지 특별소독기간을 설정해 우제류 사육농가와 관계 축산시설에 대한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28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유관기관별 역할 분담과 효과적인 구제역 차단방역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구제역은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전염성 높은 우제류가축의 급성전염병이다. 구제역은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이 감염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다.

구제역의 원인은 해외 유입 바이러스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구제역은 감염동물의 수포액이 터지거나 침, 유즙 등에 의한 접촉, 감염지역 내 사람과 차량 등에 묻어서 간접전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