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원들이 '공무원 성과급(연봉)제 즉각 폐기를 위한 대통령의 약속이행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9년만에 정부에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전공노가 지난 26일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하고 29일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공노는 9년 만에 합법적인 노조로써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의한 노조전임 활동 등 노조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공노는 2002년 3월 조합원 7만명으로 출범했다. 전공노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합법노조였지만 해직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법외노조가 됐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해직자는 노조 가입이 금지된다. 

전공노는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며 2009년~2016년에 걸쳐 5차례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전공노는 합법화를 위한 내부적 논의와 설득작업을 병행하면서 고용노동부와 6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초 임원선거를 통해 해직자를 뺀 재직자들로만 임원을 구성했고, 지난 24일 개최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던 기존 규약 조항을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77.1%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후 고용부에 노조 설립 신고를 다시 냈다.

고용부는 기존 위법사항이 시정돼 설립신고서 수리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표방하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난 후부터 전공노 등 법외노조의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고 이에 부응해 전공노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설립신고를 둘러 싼 정부와의 9년에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