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점에 물품공급에 대한 원가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CJ푸드빌의 '투썸플레이스'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이 최대 6배 폭리를 취한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한 방송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는 골드블루 원액과 오리저널 블렌드, 치즈무스 등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최대 6배 가까이 비싸다고 보도했다.
▲ 투썸플레이스 매장 (사진=강동완 기자) 일부 품목은 가맹점 공급가가 일반소비자가 인터넷에서 구입 할 때 가격보다도 더 비싸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해 투썸플레이스 측은 "가맹점에 적용하는 공급가격은 원재료비에 가공 물류 포장비 등이 더해져야 한다"라며 "이는 원두에 대한 수입원가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는 "내년부터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마진을 공개하도록 한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며, 가맹희망자는 물품의 가격이나 가맹본부의 물품마진뿐 아니라 물품의 차별적 경쟁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커피업계는 생두 수입이후 로스팅과 일부가공등을 거쳐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이에따른 브랜드사용료, 본사 운영수익, 임대료, 인건비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향후 정보공개서상에 물품금액이 공개될시 파장을 불러일으킬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