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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 중계가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해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개정 이후 하급심 선고가 TV나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2심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파기환송심 등은 모두 중계방송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았고 이들이 잃을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는 취지로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만큼은 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해 3월 탄핵심판 선고와 같이 전국에서 실시간으로 결과를 지켜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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