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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건물 등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42)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5일 오전0시24분부터 오전 2시29분 사이 인천광역시 남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건물 외벽에 불을 지르는 등 총 6곳을 돌며 불을 질러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24분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전동휠체어에 불을 질러 5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어 8분 후인 오전 0시32분쯤 주안동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오토바이에도 불을 질러 23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또 이날 오전 1시17분쯤 도화동 한 상가 외벽에 불을 질러 실외기 2개 및 창문 등을 파손시키는 등 65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으며, 오전 1시20분쯤에는 도화동 주택 앞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였다.
이밖에 오전 1시27분쯤 도화동 한 슈퍼 앞 냉장고 등에 불을 지르고, 오전 2시28분쯤 상가 사이에 놓인 페인트 통에 불을 붙이는 등 총 6건의 방화를 저질렀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확보해 수사를 벌인 결과 한 남성이 인근 주택가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포착, 사건 발생 8시간 만인 오전 8시50분쯤 인근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기 힘들어서 세상에 불만을 갖고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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