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임한별 기자

직권남용,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6일 전국민에게 생중계된다. 앞서 1심 선고 중계를 부분적으로 해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진행될 재판은 전국민이 TV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다.


이번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5건) ▲직권낭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11건)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삼성그룹의 승마지원 등 뇌물수수를 비롯해 13개의 혐의에서 최순실씨와 공범 관계로 엮여 있다.

앞서 재판부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범관계로 묶인 13개의 혐의 가운데 11개를 유죄로 보고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민간인 공범 최씨의 1심 형량에 비춰볼 때 최고위급 공무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모든 혐의가 유죄일 경우 최씨보다 높은 징역 25년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