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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일 전 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은) 40년 이상 최순실의 보필을 받아온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길들여진 사람이다.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고, 2014년 4월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다. 올해 4월엔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가 내려진다. 이런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런 날이 왔다"며 감격스러워 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 이날 선고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패널로 출연한 박영주 변호사는 “최근 재판부의 판결이 단호한 편이다. 이미 상당 부분 겹치는 죄가 인정된 최순실이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현직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무거운 책임감과 지금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실상 최순실 구형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가 예상한 법원 판결은 징역 25년 이상.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 이날 선고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패널로 출연한 박영주 변호사는 “최근 재판부의 판결이 단호한 편이다. 이미 상당 부분 겹치는 죄가 인정된 최순실이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현직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무거운 책임감과 지금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실상 최순실 구형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가 예상한 법원 판결은 징역 2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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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