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선고. 박근혜 1심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 모인 시민들이 생중계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청와대는 오늘(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1심 선고에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한다"며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해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최순실 씨보다 4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