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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5건) ▲직권낭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11건)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였다.
특가법에 따르면 뇌물 규모가 1억원 이상일 때의 법정형은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뇌물 규모가 5억원 이상일 때 기본 형량을 9~12년으로 하고, 가중사유가 있을 땐 최저 11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뇌물 수수자가 ▲뇌물 제공자를 상대로 명시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뇌물을 바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지시를 받는 이를 교사해 뇌물을 받는 등 경우가 가중사유에 해당한다. 가중사유가 많을수록 형량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24년 선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 전 법조계에선 민간인 공범 최씨의 1심 형량에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모든 혐의가 유죄일 경우 최씨보다 높은 징역 25년 안팎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형량에 대해 "짧다", "죄를 2시간 읽었는데 24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적용된 혐의가 18개인 것에 비해서 형량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듯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범관계로 묶인 13개의 혐의 가운데 11개를 유죄로 보고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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