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2016년 말 발생한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는다. 

6일 금융감독원과 동양생명에 따르면 금감원은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최근 동양생명에 제재에 대해 사전 통지했다. 

동양생명이 받을 중징계는 기업대출 부문 영업 일부 정지 조치와 함께 임직원은 문책적 경고 등이 유력하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 다음으로 높은 기관 제제로 확정 시 동양생명은 기업대출 부문에서 3년 간 신사업 진출을 할 수 없다.

임직원 제재 대상은 현직에서는 대주주인 안방보험 출신 장커 부사장과 왕린 하이 이사다. 장 부사장은 직전에 최고재무책임자(CFO), 왕 이사는 육류담보대출 관련 부서인 융자팀 팀장을 맡았었다. 

이미 퇴임한 구한서 전 사장은 주의 조치를 받는 경징계로 잠정 결정됐다.


한편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 올해부터 대심제를 전면 적용한다. 재판처럼 제재 대상인 금융회사 측이 제재심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재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