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11일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6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서울대 86학번 동기인 김정주 넥슨NXC 대표(50)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런 결론이 검사 직무 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 신뢰성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은 누구보다도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의 직분을 망각했고 상대방에 적극적·계획적으로 뇌물을 요구·수수했으며 범행 은폐 방법도 논의했다”며 “향후 적발될 것을 대비해 일부 금액을 되돌려주는 듯한 외관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전 검사장 변호인은 “진 검사장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상당 기간동안 방송에 노출되고 가혹한 비난을 받아왔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진 전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신변 관리에 엄격했어야 하는데 쉽게 생각하고 경솔히 처신해 죄송하다”며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크게 반성하고 있고 재판장께서 내리는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노모는 제 손을 잡기 전에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하고, 10대 자녀들은 아버지 관련 질문에 벙어리가 됐으며, 아내는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는 등 제 형벌을 가족들이 같이 감당하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며 "남은 인생은 자중하고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돌려주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에 대해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