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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20분쯤 충북 충주시 문화동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A씨(50)가 택시에 치여 쓰러졌다.
하지만 A씨는 출동한 구급차 오른쪽 바퀴에 발목이 치이는 사고를 또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출동한 구급대원 B씨가 사고 차량 앞으로 구급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날이 어두워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1차 사고를 낸 택시 운전기사와 구급차를 운전한 구급대원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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