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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내일(13일)부터 서울 강남구청으로 돌아가 다시 재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민호는 선 복무 제도에 따라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왔다. 선복무 제도는 복무 기관에서 먼저 복무를 시작한 후 복무기간 중에 4주 동안 군사교육 소집을 받는 것이다.
앞서 이민호는 2006년 정일우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해 허벅지, 발목 등에 큰 부상을 입었고, 이후 1년간의 치료 과정을 거쳤지만 재검 판정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민호의 소집해제 예정일은 2019년 5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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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