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머니투데이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이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안 전 국장의 기소 및 신병처리 여부를 놓고 심의한 결과 구속기소 의견을 내놨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33기)가 지난 1월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의혹을 폭로한지 75일만이다.

수사심의위 측은 안 전 검찰국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재판에 넘기도록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추행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상가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