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총은 입장 자료를 통해 “생산시설 구조,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산재 입증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에서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적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 핵심기술로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중국 간 기술격차는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에서 2~3년의 기술격차가 있을 뿐 대부분은 1~2년으로 단축된 상황에서 관련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각종 안전보건자료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국가 간 기술격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외에도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보고서 등 광범위한 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어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있어 정책적·제도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며 ▲자료 요청자 범위를 산업재해 신청 근로자 또는 유족으로 제한 ▲자료 요청 사유를 근로자 자신의 질병과 업무관련성 입증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 ▲안전보간자료 내용 중 생산공정 상황 추정 자료 제외 ▲산재 입증 외 기타 용도 사용 금지 및 외부 유출 처벌 금지 규정 마련 ▲국가 핵심 기술 보유 사업장 공개 시 판단 기준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