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1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공작' 공모를 인정, 징역 4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