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세훈 '국정원 댓글 공작' 징역 4년 확정(속보) 강영신 기자 1,321 2018.04.19 | 14:14:59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1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공작' 공모를 인정,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주요뉴스 동대표 갑질에 관리실 직원 전원 사표…엘베에 '9가지 사직 이유' 공지 골목길 주차 갈등에…KIA 양현종 가족 수개월 '스토킹', 50대 이웃 입건 의뢰인 돈 뜯고, 공탁금 가로채고…'쯔양 사건'으로 본 변호사들의 일탈 '음주 뺑소니' 김호중, 767일 만에 나온다…30일 가석방 출소 팔 늘어진채 비틀…SNS 뒤집은 '수원 펜타닐 좀비남', 필로폰 '양성'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사회 최신기사 ・ 민선9기 수원시 '수원대전환추진단' 출범 ・ 추미애 "경기도 재정 파탄지경…공약 사업 전면 재검토" ・ 경상원·NH농협은행, 디지털 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 ・ [경기북부 소식] 양주시, 금연구역 관리 등 집중 점검 등 ・ [동정]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 당선인, 역세권·전통시장 등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