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1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9일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받았지만 추가 혐의가 남아 재판과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6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렬 현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이후 1·2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으로 돌아와 약 5년 만에 내려진 최종 판결이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여전히 ▲민간인 댓글부대 지원 ▲방송장악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를 통한 여론조작 등 3개 사건으로 각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국정원 자금 유용 등 개인비리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정치 활동에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지급한 혐의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지난 10일 피고인 신문까지 마쳤으며 조만간 결심을 하고 1심을 마무리 할 전망이다.

또 국정원의 방송장악 및 좌파연예인 배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도 1심이 진행 중이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직후부터 방송·문화·예술·연예계의 친정부화를 목적으로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인물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속칭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며 해당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공모해 2011년 3월 PD수첩 PD 8명을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할 수 없는 부서로 인사 조치하고, 방송인 김미화씨 및 연기자 김여진씨를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진행 및 출연을 부당하게 금지시키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 설립 및 여론조작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등)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2월 국정원과 무관한 것처럼 국발협을 설립하고 2010~2013년 국발협 명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여권을 지지하는 한편,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책자 발간, 강연 개최, 칼럼 게재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발협 운영에 국정원 예산 55억여원을 지급해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원 전 원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 공여자로 기소한 뒤 개인 비리 등 혐의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또 2011년말~2012년초에 국정원이 미국 스탠퍼드대학에 송금한 해외공작비 명목의 특활비 200만달러(약 20억원)를 원 전 원장이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 국정원 예산 약 10억을 서울 도곡동 소재 빌딩 최상층 인테리어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