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보고 연락해온 20대에게 버킷리스트 실행 명목 등으로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3)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부터 8월16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함께 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이를 보고 연락해온 20대 B씨에게 생활비와 여행경비 마련 명목 등으로 378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죽기 전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보자"며 가로챈 돈을 인터넷 도박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행을 가고 싶다"는 B씨에게 신용도 향상을 빙자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와 모텔·원룸에서 살며 "조만간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겠다. 돈이 나오면 여행과 호화 생활을 즐긴 뒤 번개탄을 구입하자"고 속여 B씨 계좌·카드·보험 등을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 명의로 최신형 스마트폰 3대를 개통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벌이고 B씨 몰래 보험약관 대출을 받아 3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악용, 환심을 산 것으로 보인다"며 "B씨도 모르고 있던 보험가입 내역을 찾은 뒤 대출받아 도박비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동반자살 모집 글을 볼 경우 경찰과 자살예방 단체 등에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