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심리가 첫 재판부터 궐석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관한 1차 공판 시작에 앞서 "오늘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궐석 상태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공천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 때도 나오지 않아 재판이 이틀 연기된 바 있다.


특활비 사건 재판부의 경우 첫 정식 재판부터 증인신문이 예정된 점, 박 전 대통령 출석 통보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준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곧바로 궐석 진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봉근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오현택 전 국정원 정책특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남재준 전 원장에게 6억원, 이병기 전 원장에게 8억원, 이병호 전 원장에게 21억원을 받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 1월4일 추가기소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3명은 오는 26일 검찰 구형량이 나오는 결심공판이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