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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24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모 술집에서 한 여성이 광주 모 경찰서 A총경으로부터 불쾌한 말을 들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 여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해 주의를 하라는 차원에서 신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A총경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신고 내용은 광주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넘겨졌으며,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이 확인될 경우 A총경을 입건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A총경은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총경은 "이런 문제를 야기해서 부끄럽다"며 "여성 손님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어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일 뿐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술자리를 마쳤는데 112 신고가 돼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정황을 물어 봤다"며 "동석했던 다른 여성도 왜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해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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