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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김경수 의원실 보좌관 한모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입건했다"며 "한씨에게 30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전했다.
한씨는 드루킹 김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닉네임 '성원' 김모씨(49)로부터 지난해 9월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성원 김씨는 "빌려준 돈을 올해 3월26일 한 보좌관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드루킹이 구속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은 이 금전 거래를 위법으로 보고 있다. 공직자 등이 100만원 넘게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 제8조1항(금품수수 금지조항)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 위해 검찰에 입건 지휘를 건의했지만 검찰은 보강조사를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입건 단계에서부터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담당 검사는 "돈을 준 사람이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한씨의 해명이 확인되지 않는 등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만 입건했다"며 "현재까지 조사 결과 정상적 채권채무관계가 아닌 부정한 금품거래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보좌관이 500만원을 받기 전에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 "한 보좌관이 먼저 빌려달라고 한 건 아니다"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한씨가 거절 끝에 결국 돈을 받고 나서 빌린 형식으로 거래의 성격을 정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보좌관과 김씨 일당 사이에 오간 금품거래 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 보좌관이 추가로 금품을 더 받았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한씨가 받은 금품 액수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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