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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본인을 동창생이라고 속여 8명으로부터 4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A씨(30)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동창회 밴드 어플리케이션에 가입, 본인을 동창이라고 속인 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몇 시간만 쓰고 갚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퀵서비스 기사의 계좌를 알려준 뒤 기사에게 현금을 인출해 가져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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